전두환씨등 `12.12'주도자 반란죄로 고소...장태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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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완 전수도경비사령관(현 한국증권전산 회장)은 11일 최근 파문을 빚고
있는 황인성총리의 12.12사태 관련 발언에 대해 "문민시대의 첫 총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하고, 전두환 전대통령등 12.12사
태 주동자 4명을 반란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12.12사태는 군형법상 반란의 죄.항명의 죄 등 군형법 94개조항
중 80개 조항을 위반한 불법 군사쿠데타"라고 지적하고 "국가가 이처럼 명
백한 반란에 대해 형사소추권을 발동하지 않을 경우 나 자신이 피해자 입장
에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현재 고소를 위한 구체적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고소
대상자는 전 전대통령과 당시 1군단장 황영시씨,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씨, 수도군단장 차규헌씨 등 4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있는 황인성총리의 12.12사태 관련 발언에 대해 "문민시대의 첫 총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하고, 전두환 전대통령등 12.12사
태 주동자 4명을 반란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12.12사태는 군형법상 반란의 죄.항명의 죄 등 군형법 94개조항
중 80개 조항을 위반한 불법 군사쿠데타"라고 지적하고 "국가가 이처럼 명
백한 반란에 대해 형사소추권을 발동하지 않을 경우 나 자신이 피해자 입장
에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현재 고소를 위한 구체적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고소
대상자는 전 전대통령과 당시 1군단장 황영시씨,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
씨, 수도군단장 차규헌씨 등 4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