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법정관리중이던 (주)삼화에 대한 상업은행의 거액
부정대출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진경찰서는 11일 상업은행이 국세환급금
79억원으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면서 이보다 40억원이 초과된
1백19억원을 부정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측은 지난해 4월3일 재해복구자금으로 90억원을 대출한데 이어
같은해 9월초 근로자 임금지급을 위해 29억원을 대출하는 등 대법원에
소송계류중인 국세환급금 79억원으로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모두 1백19
억원을 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