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산림이 우거진 절대보전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허용하는등의 환경
영향평가를 해준것으로 드러났다.

이해찬의원(민주당)은 국회보사위에서 "환경처가 용역비 23억원을 들여 조
사한 전국녹지자연도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곳에 환경처 스스로
골프장건설에 문제가 없다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준것은 모순"이라고 지
적하고 강원도 춘성군 육성그랜드컨트리클럽등 4곳을 사례로 제시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지난89년 육성골프장이 들어선 춘성군 남산면 백양리 48
만평은 녹지자연도 분류상 절대보전 지역인 8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가능
지역인 7등급이라는 사업자측 의견을 수용,환경영향평가를 협의회신해 준것
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89,90년사이에 착공된 충북진천군이월면 신계리의 이월골프장,음
성군생극면 성리 음성골프장,경기도광주군실촌면 조업리 광주골프장등 3곳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환경처의 공식조사에 의한 녹지자연도를 무
시한채 협의회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의원은 이와함께 지난 92년 착공된 경기도 가평컨트리클럽,광릉레저골프
장등 17곳에 대해서는 "녹지자연도 분류상 자연군락인 7등급이므로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는 내부의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이를 묵살한채 협의회신해
"자연보전에 앞장서야할 환경처가 환경파괴를 조장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