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정책위는 11일 2000년대 과학기술선진화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야심찬 의욕으로 입법을 추진하던 과학기술혁신특별조치법안의 이번
임시국회회기중 처리가 무산되자 의기소침.
민자당의 김종호정책위의장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 제안의원인 김채겸
이명박의원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경식부총리 김시중과기처장관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특별법안의 원안입법을 종용했으나 이부총리등 기획원측이
극구 반대,입법이 다음 임시국회로 미뤄지게되자 난감한 표정.
이부총리는 이 특조법안이 과학기술예산의 연도별 증가율을 정부전체예
산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토록 의무화하고 있는것은 다분히 초법적인 것인
데다 예산편성권침해라며 불가입장을 고수했다고.
당정책위는 과학기술경쟁시대를 맞아 과학기술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우수과학두뇌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물론 대선공약사항의 준수를 위해서
라도 특조법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으나 기획원측은 요지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