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고용완화조항 특조법에 포함 요청...기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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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는 중소업체들이 법정의무고용으로 인려관리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현재 총회에서 다루고 있는 "기업활동구제완화특별조치법"에 법정의
무고용완화 내용을 반드시 반영토록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11일 기협에 따르면 중소업체는 업종이나 구모벌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22
개법률에 의해 28개분야의 유자격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돼있어 경영애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의무고용인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인원
에 대한 의무고용비율은 8~1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고용에 따른 인건비 교육훈련비등의 증가뿐 아니라 유자격자가 가입
하고 있는 관련단체회비를 기업이 대납하는 금액만도 중기업의 겨우 연평균
6백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있다며 현재 총회에서 다루고 있는 "기업활동구제완화특별조치법"에 법정의
무고용완화 내용을 반드시 반영토록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11일 기협에 따르면 중소업체는 업종이나 구모벌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22
개법률에 의해 28개분야의 유자격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돼있어 경영애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의무고용인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 인원
에 대한 의무고용비율은 8~17%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의무고용에 따른 인건비 교육훈련비등의 증가뿐 아니라 유자격자가 가입
하고 있는 관련단체회비를 기업이 대납하는 금액만도 중기업의 겨우 연평균
6백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