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8년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한보 등 8개
재벌기업에 편법으로 토지를 환지해줘 1조원 규모의 특혜를 줬다는 의혹
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을)은 11일 국회 건설위에서 질의를 통해 "건
설부와 서울시는 개포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1.2지구는 환지가 불가능
한 공영방식으로 했으나 한보 등 재벌기업들이 주로 땅을 갖고 있는 3지
구만 환지가 가능한 구획정리 방식을 도입해 재벌기업들에 1조원 이상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설부와 서울시는 81년 4월11일 개포 1.2.3지구 2
백70여만평을 모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뒤, 개포1지구 64만7
천여평은 토지개발공사가, 개포2지구 10만여평은 주택공사가 각각 공영개
발 방식으로 모든 땅을 수용해 택지개발했으나 개포3지구 1백95만여평은
서울시가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