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만평방m(약3천평)미만의 임야를 사고팔때에는 매매증명
이 필요없게된다.
산림청은 11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
제완화계획을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2천평방m(약6백평)이상의
임야매매시 반드시 해당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야매매증명서를 발부받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1만평방m이상의 임야에 대해서만 매매증명서를 발부받
도록 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밖에 관련법 시행령및 규칙의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 국내 목재소비업체에대한 조림명령제폐지 <> 객토용 토사의 임의 채
취허용 <>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보전임지의 전용범위확대와 전용부담
금면제확대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