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가 11일 채택한 북한핵관련 "안보리결의" 전문내용은 다음과 같
다.
<전문>
A.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는 북한정부의 의사를 안보리의장
에게 전한 북한 외교부장의 3월12일자 서한에 유감을 표시한다.
B. 안보리회원국은 이번 사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하며 특히 국제
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서 핵검증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북한과 계
속 협상할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4월8일자 안보리의장 성명을 상기한다.
C. NPT의 중요성에 유의하여 NPT의 실천과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을 확보
하는데 있어서 IAEA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핵확산금지노력의 진전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미치는 결정적인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D. 신뢰구축과 효과적인 상호사찰,그리고 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농축시설
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을 상기한다.
E. 북한이 NPT 당사자로 동조약의 요구에 따라 전면적인 핵안전협정을 체
결했음을 유의한다.
F. 4월1일자 IAEA 결의안에서 북한이 IAEA와 북한간 체결된 핵안전협정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Non-Compliance)하고 있으며 IAEA가 동 협정하에서 보
호되고 있는 핵물질이 핵무기나 다른 핵폭발장치 개발에 전용되지 않았다
는 것을 검증할수 없다고 IAEA이사국이 인정한 점에 유감을 표시한다.
G. 북한이 발표한 동 조약 탈퇴이유가 동 조약 중심문제에 관련된 예외사
항을 구성하는지에 의문을 표시한 러시아,영국,미국의 4월1일자 성명에 유
의한다.
H. 북한이 4월22일자 답신을 통해 핵안전협정 이행에 관해 IAEA사무총장
이 북한과 계속 협의해주기를 권장한 점에 유의한다. 또한 북한이 협상을
통한 동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한데 유의한다.
I. 최근 북한,IAEA간 협력진전 기미와 북한과 다른 회원국간 접촉전망을
환영한다.
<본문>
1. 북한이 NPT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3월12일자 서한에 포함된 발표
를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2. 더 나아가 북한이 비확산의무를 존중하고 2월25일자 IAEA이사국 결의
에 명시된대로 IAEA와의 핵안전협정을 준수하기를 요구한다.
3. IAEA사무총장이 북한과 협상을 계속해 이사회가 인정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해결하고 이를 위한 그의 노력을 적절한 시기후 안보리에 보고하기
를 요구한다.
4. 모든 회원국이 본 결의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권장해주기
를 촉구하며 문제의 해결을 촉진할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장한다.
5. 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안보리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
할 것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