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 일본정부는 미정부가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외국기
업에 대한 과세강화를 겨냥,이전가격세제의 과세규칙을 지난달 개정한 것
과 관련,이의 시정을 요청키로 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현지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에 제약을 초래할 우려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미국정부가 마련한 새규칙에서는 실제이익과는 관계없이 미국내 동업자
의 이익수준을 참고로 외국기업에 이른바 ''인정이익''를 산출,이를 토대로
''인정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대장성은 인정과세방식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도 아닌
데다 새규칙도 어디까지나 실험적인 제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달중 미정부에 대해 적용범위축소 및 과세기준의 공개등 세제개선을 강
력히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