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계열사도 정부공사 응찰가능...재무부,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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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정부공사입찰때 설계부문에 낙찰된 사업자의 계열건설회사도
시공부문에 응찰할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12일 현행 예산회계법시행령에선 설계가격 덤핑 및 설계정보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공사의 설계부문에 낙찰된 설계자 및 계열기업은
시공부문 입찰에 응찰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월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을 개정, 7월부터는 설계자계열기업의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설계자와 시공업체가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를 하
지 못하도록 덤핑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부문에 응찰할수 있게된다.
재무부는 12일 현행 예산회계법시행령에선 설계가격 덤핑 및 설계정보누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공사의 설계부문에 낙찰된 설계자 및 계열기업은
시공부문 입찰에 응찰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월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을 개정, 7월부터는 설계자계열기업의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설계자와 시공업체가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를 하
지 못하도록 덤핑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