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양유통을 비롯한 6개 백화점이 납품업자및 점포임
차인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품권등을 강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토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내 6개 백화점에 대해 지난4월 1일부터 보름동안 직권조
사를 벌인 결과 한양유통 뉴코아 그랜드산업개발은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에
게 구두티켓을 강제로 판매하고 백화점카드소지자에게 발행하는 3~5%짜리 할
인쿠폰의 할인율을 점포임차인에게 부담토록 한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태유통과 세반유통은 납품대금중 일부를 주지 않거나 늦게 주었으며
천호인티그레이션은 임직원과 거래업체에 제품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
다. 쇼핑가이드북 제작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한 뉴코아 해태유통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