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가 자율화의 실시 시기와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이 국민주택규모(전용25.7평)이상 아파트에
대해 금년중 전국적으로 동시에 분양가자율화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최
근 대형평형 중심의 분양가자율화 방안과함께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일부 간선시설비용및 추가로 발생한 건축비 부담을 원가에 반영해
주도록 건의했다.
주택협회는 이 건의에서 "채권입찰제를 폐지하고 분양가를 업계의 자율
결정에 맡길 경우 주택업계는 채권상한액과 공급가격을 합친 가격범위내
에서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자율화로인해 입주자의 추가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권입찰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방도시에선 인근의 기존아파트 거래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급가격을 자율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
였다.
주택협회는 이와함께 연립주택과 주상복합주택도 분양가 자율화 대상에
포함시켜주도록 요구했다.
이 협회는 국민주택규모이하아파트에 대해선 원가연동제를 계속 적용하되
현행 원가연동제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건축비를 추가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택협회는 원가연동제 실시이후 쓰레기분리수거시설,단독가스보일러설비
기준및 정화조설치기준강화,적산열량계설치의무화등으로 평당 13만5천원의
건축비 추가부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도로 상하수도등 간선시설비를 주택사업자에 부담
시키고 있다고 지적,이 비용도 원가에 반영할수 있도록 제도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