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9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음성.
불로.탈루소득자 8천1백7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조1천6백
6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을 연도별로 보면 90년에는 4천1백72
건에 4천3백60억원, 91년에는 1천8백90건에 3천4백15억원, 92년에는 2천1백
14건에 3천8백91억원이다.

국세청이 지난 3년동안 중점관리해온 음성.불로.탈루소득자는 수입금액신고
가 적은데도 유람성 해외여행을 자주하는등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를 일삼거
나 소득원이 뚜렷하지 않은데도 각종 고급소비재를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사
치성소비재를 판매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자
등이다.

또한 주식을 가명이나 차명으로 위장분산하고 있다가 회사의 부도직전에 이
를 은밀히 처분한 기업주나 과대광고로 고수익을 올린 학원경영자, 고가의
건강식품판매자, 고급승용차를 여러대 보유한자, 호화 건축자재나 내장을 이
용해 대형빌라등을 건축하고 이를 매각한자등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