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마주제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
무가 금지된 현직 공무원 1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개인마주로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박계동의원(민주)은 12일 한국마사회가 국회 문공위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
로 현재 개인마주로 등록된 3백49명 가운데 민자당의 강용식 김광수 민태구
곽영달의원과 무소속의 이건영 의원 등 현역의원 5명이 마주로 등록됐다고
공개했다.

박의원은 또 검찰공무원 민영길(50)씨 등 현직 공무원 15명도 개인마주에
포함된 것으로 지적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64조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역의원 가운데 강의원은 한국마사회가 속해 있는 국회문화체육 공
보위 위원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 또는 공유 마주는 3~20마리까지의 경주용 말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마리당 3백만~6백만원 정도에서 분양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10월 1차로 개인 3백32명, 공유자 17명, 법인 21개등
모두 3백70명을 1차 마주로 등록받았으며, 지난 4월에는 개인 63명, 공유자
2명, 법인 7개 등 모두 72명을 2차 마주로 선정해 오는 8월1일께 소유권을
넘길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