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관세 항해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나라에 부여한 대우중 최
고의 대우를 해주는것. 즉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않
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192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각국이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고율관세등 무역장
벽을 쌓자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편으로 2국간 각종조약을 맺으면서 제도화됐
다. 현재도 통상항해조약과 같이 해당국가사이에 별도의 조약이나 협정을 체
결해 서로 상대국에 최혜국대우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GATT(관세무역일반
협정) 조약국간엔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현대통상관계에선 일반화된 셈이다.
일단 두나라간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키로하면 이중 한나라가 제3국과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어도 그효력은 별도의 합의없이도 최혜국대우국가에 적
용된다. 최혜국대우의 의미가 다른나라와의 관계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
는다는 포괄적 약속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