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으로 교통사고를 냈다해도 인명피해가 없고 물적피해도 1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운전자를 형사입건 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합의 형식으로 사
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경찰은 현재 20만원이하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만 형사입건하지않
고 있지만 웬만한 교통사고 피해액이 1백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업무가 폭주하고 운전자들도 피의자 진술조서를 작성해야하는 등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처럼 형사입건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김효은 경찰청은 12일 오후 국회 내무위원회에 참석, 이같이 보고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교통사고 형사입건대상 완화방안을 이미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개혁위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곧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대법원 형사
처리규칙등 관계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