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확정 발표한 "93년 하반기 주요업무 집행방향"에서
주식,특히 비상장주식의 양도나 편법적인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식의 변칙 양도와 증여에 관련된 각종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는 뜻이다.

목표달성이 우려되는 세수확보를 위해서나 상속.증여세의 엄정 집행을
요구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겉으론"주식관련 과세강화는 통상적인 업무수행일
뿐이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곤란하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물론
이런 얘기는 최근 상황이 별로 좋지않은 증권시장을 다분히 의식한
것이란게 중론이다. 가뜩이나 비틀비틀하는 주가를 본의 아니게 꺾어
놓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이 올해 특히 중점을 두는 항목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철저한
양도소득세부과.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양도소득세는 상속.증여세 토지초과이득세등 재산관련세제중에서
세수비중이 가장 큰 항목이나 최근들어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매가
격감,과연 세수목표치를 채울지조차 우려되고 있다. 그런만큼
국세청으로선 비상장주식등 부동산이 아닌 자산에서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확보해야할 피치못할 사정이 생긴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달말까지로 되어있는 소득세신고시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을 철저히 파악해 신고받도록 일반 "소득세 신고지침"과는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지침"을 이미 일선 세무서에 하달해 놓은 상태다.

양도세 신고지침에서 국세청은 일선세무서의 양도세담당 직원들이
예년과는 달리 법인세과에서 모든 법인의 "주식이동상황증명서"를 인계받아
차질없이 양도세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번 신고기간중
납세자들이 비상장주식양도와 관련된 자료를 빠짐없이 신고할수 있도록
중점지도하고 있다.

국세청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세수확보차원이외에도
노리는 바가 있다. 주식을 부의 세습이나 변칙적인 경영권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속이나 증여의 주된 대상은 부동산이었다.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뚜렷한 직업이 없는 주부나
미성년자들이 변칙적인 중여를 통해 적지않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등
세정상의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세금을 물지 않는 "불법증여"를 뿌리뽑겠다는게 국세청의
생각이다. 여기엔 물론 상장기업이나 비상장기업의 주식 모두 해당된다.

국세청은 현재 상장기업의 지분을 1%이상 갖고있는 주주와 비상장기업의
모든 주주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을 정밀분석,문제점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증여세를 물린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계열기업은 조사국에서 그룹단위의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일정규모이상의 비계열 법인에 대해서도 지방청
단위의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장되지않은 중소규모기업의
주식이동상황도 각 관할세무서에서 항상 파악하도록하고 있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