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M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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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의 약어이다.
통상 관세 항해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나라에 부여한 대우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것. 즉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192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각국이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고율관세등
무역장벽을 쌓자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편으로 2국간 각종조약을 맺으면서
제도화됐다. 현재도 통상항해조약과 같이 해당국가사이에 별도의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해 서로 상대국에 최혜국대우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조약국간엔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현대통상관계에선 일반화된 셈이다.
일단 두나라간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키로하면 이중 한나라가 제3국과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어도 그효력은 별도의 합의없이도 최혜국대우국가에
적용된다. 최혜국대우의 의미가 다른나라와의 관계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회는 오는 7월3일로 만료되는 중국에대한 MFN갱신조건으로
무역역조시정과 인권개선등을 요구하며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통상 관세 항해등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나라에 부여한 대우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것. 즉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192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각국이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고율관세등
무역장벽을 쌓자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편으로 2국간 각종조약을 맺으면서
제도화됐다. 현재도 통상항해조약과 같이 해당국가사이에 별도의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해 서로 상대국에 최혜국대우를 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조약국간엔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현대통상관계에선 일반화된 셈이다.
일단 두나라간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키로하면 이중 한나라가 제3국과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을 맺어도 그효력은 별도의 합의없이도 최혜국대우국가에
적용된다. 최혜국대우의 의미가 다른나라와의 관계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회는 오는 7월3일로 만료되는 중국에대한 MFN갱신조건으로
무역역조시정과 인권개선등을 요구하며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