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3일 명주.양양, 철원.화천, 경북 예천등 3개 지역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다음달 11일 실시하고 오는 25일 선거일을
공고하는 내용의 보선실시공고안을 의결했다.
이들 3개 지역 선거구는 재산공개 파문으로 김문기 김재순 유
학성의원등 3명이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공석이 돼 왔다.
각의는 이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기업의
사업용 기계장치투자금액의 7% 또는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
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금년 6월30일
에서 12월31일로 6개월 연장하고 세액공제 절차도 신청서만
제출토록 간소화했다.
또 공군기지법시행령 개정안과 해군기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군용항공기지 관할부대장과 국방장관이 각각 공군및 해군기지 구역
도면을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송부해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