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근로자파견법제정 움직임에 노동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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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 등 임시직고용을 크게 늘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합법화하려는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
는데 대해 노동계와 학계에서 강력히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내용
을 법제화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근로자파견법을 제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 법의 시안을 마련 중이다.
노동부와 추진중인 근로자파견법은 현행법에 의해 항만하역과 철도및
경비용역으로 제한돼 근로자파견사업을 전면 허용하고 파견근로자를 고
용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와 파견근로자의 법적지위와 보호, 근로자파견
사업자의 의무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에 대해 노총과 전노협등 노동계가 근로자
파견법제정이 기업의 임시직고용 등을 급속히 확산시켜 기존 고용관계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클 뿐더러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중간착취를
정당화해 주는 악법이라고 지적,이 법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합법화하려는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
는데 대해 노동계와 학계에서 강력히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내용
을 법제화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근로자파견법을 제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이 법의 시안을 마련 중이다.
노동부와 추진중인 근로자파견법은 현행법에 의해 항만하역과 철도및
경비용역으로 제한돼 근로자파견사업을 전면 허용하고 파견근로자를 고
용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와 파견근로자의 법적지위와 보호, 근로자파견
사업자의 의무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법의 제정에 대해 노총과 전노협등 노동계가 근로자
파견법제정이 기업의 임시직고용 등을 급속히 확산시켜 기존 고용관계를
뿌리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클 뿐더러 근로자파견사업자의 중간착취를
정당화해 주는 악법이라고 지적,이 법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