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마주제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가 금지된 현직 공무원 1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개인마주로 등록한 사
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박계동 의원(민주)은 12일 한국마사회가 국회 문공위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재 개인마주로 등록된 3백49명 가운데 민자당의 강용식 김광수
민태구 곽영달 의원과 무소속의 이건영 의원 등 현역의원 5명이 마주로
등록됐다고 공개했다.
박의원은 또 검찰공무원 민영길(50)씨등 현직공무원 15명도 개인마주에
포함된 것으로 지적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64조 `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수 없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