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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형 수익증권 만기 연장...6년으로, 2년지나면 환매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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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보장형수익증권의 만기도래에 따른 증권시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보장형수익증권의 만기를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발매와 신규 보장형수익증권 발매 등을 통해
    주식매물을 대거 흡수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90년 9월 투신사가 발매한 보장형 수익증권
    의 만기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적으로 돌아와 이 기간에 증권시장
    에 쏟아질 주식매물이 1조5천73억원에 이르고 있다.
    재무부는 이러한 물량이 단기간에 시장에 나올 경우 주식값이 크게 하
    락할 것을 우려해 보장형수익증권의 만기를 3년에서 6년으로 3년 연장하
    도록 금융기관.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5억달러의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발매를 통해 3천억원 어치
    의 주식매물을 흡수하고, 연.기금과 담배인삼공사를 대상으로 신규 보장
    형수익증권 1천5백억원 어치를 발매해 1천2백억원 어치의 주식매물을 소
    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관련기관이 정부의 이런 조처에 모두 협조를 약속함에 따라
    일반투자자들이 모두 만기연장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기간에 매물
    로 시장에 나올 주식물량은 3천2백73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나 일반투자자들도 만기 연장에 적극 호응하도록 하기 위
    해 만기연장된 뒤 2년이 지나면 환매를 허용키로 했으며, 만기 연장된 보
    장형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현재 80% 이상으로 돼 있는 주식편입비율을 50~
    80%로 낮추어 주식매물의 분산 매각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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