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일선구청이 수질검사 기관으로부터 중금속 검출 등으로 마시
기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약수터와 공동우물을 별도조처 없이 그대
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되는 등 서울시의
약수터.공동우물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시와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종로구청은 관내 삼청공원 약수
터에서 중금속인 아연이 검출됐다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로부터 통보받
은 것을 비롯해 <>옥인동 버느나무약수터 <>부암동 부암약수터 <>누상동
석굴암약수터 등 4개 약수터와 <>사직공원 <>숭인1동사무소 <>종묘공원
<>숭신국교 등 4곳의 공동우물에 대해 각각 3~6회에 걸쳐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들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다.
종로구청은 중금속 검출이나 일반세균과 대장균 과다검출 등의 수질검
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들 약수터.공동우물에 대해 <>수질검사 결과와 주
의사항의 안내판 게시 <>주변 오염원 제거를 비롯한 수질정화 등의 관계
규정상 의무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종로구청은 심지어 적합판정이 나올 때까지 수질검사를 되풀이 실시해
단 한번의 적합판정만 우연히 얻어도 이를 마실 수 있는 약수터나 공동우
물로 분류해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부실관리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에 약수터.공동우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권
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