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을 하던 경찰이 쏜 총의 유탄에 맞아 숨진 한국원씨(당시 27.서울대 공업
화학과 박사과정)의 부인 서윤경씨(29)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
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총을 쏜 경찰관이 이미 경찰에서 기소유예판결
을 받은 바 있어 경찰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숨진 한씨가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공학도임을 감안, 국가는 1억3천2백만원
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91년 9월7일 서울대생들이 서울 관악구 신림2동 신림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며 기습시위를 벌이는 현장을 부인과함께 지나다 경찰이 쏜
유탄에 맞아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