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풀이>...형식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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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의료기기 농기계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성을
확보하기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
토록하는 제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등 각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
의 형식승인을 받지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수
없다.
정부는 각 관련부처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관련공산품에 대
한 형식승인을 내주도록 하고있다. 이에따라 전기용품은 상공부 중기는
건설부 의료기기는 보사부 통신기기는 체신부 농기계는 농림수산부등에
서 각각 관련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내주고있다.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 일정 기준이상의 제품에 한해
형식승인을 내주는데 이를 위해 국립공업기술원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
생산기술연구원등 정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도록 하고있다.
형식승인제도는 모든 나라가 대부분 채택하고있어 우리기업의 공산품을
특정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먼저 받아야한다
확보하기위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
토록하는 제도. 전기용품안전관리법등 각법령에서 정한 제품들은 정부
의 형식승인을 받지못하면 제품을 생산해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수
없다.
정부는 각 관련부처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관련공산품에 대
한 형식승인을 내주도록 하고있다. 이에따라 전기용품은 상공부 중기는
건설부 의료기기는 보사부 통신기기는 체신부 농기계는 농림수산부등에
서 각각 관련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내주고있다.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위해 일정 기준이상의 제품에 한해
형식승인을 내주는데 이를 위해 국립공업기술원 한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
생산기술연구원등 정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도록 하고있다.
형식승인제도는 모든 나라가 대부분 채택하고있어 우리기업의 공산품을
특정국가에 수출하려면 수출에 앞서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형식승인을
먼저 받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