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석유화학부문의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기위해 96년이후부터
가동되는 공장에 대해서는 투자사전보고(Declare)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
이다. 그러나 95년까지는 품목별로 신규참여를 허용 또는 규제하기 위해 지
난해 4월 실시한 현행투자지도방안을 계속 적용할 계획이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석유화학부문 신경제5개년계획안을 오는 17일
석유화학공업발전민간협의회에 올려 확정짓기로 했다. 이와함께 업계의 기술
개발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산화에틸렌(EO)부가물 초고압폴리에틸렌파이프등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기업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민간협의회에 제출할 계
획이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신규참여를 추진했다가 관련중소기업들
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됐던 삼성종합화학의 계면활성제원료인 산화에틸렌부
가물사업등이 재추진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상공자원부의 석유화학투자사전보고제도입 방침은 수급안정을 위해 과잉투
자를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