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자율권이 대폭 확대되고 부가통신(VAN)사
업의 가격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최근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거쳐 내달부터 한국통신의 해외투자
시 정부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자체 이사회심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부가통신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자유롭고 경쟁체제로 되어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용약관에 이용요금을 포함시키도록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정부의 가
격규제로 인한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판단,이용요금을 약관에
넣지않아도 되도록 변경해 곧바로 시행토록 했다.
이와함께 체신부장관은 필요할때마다 새로운 통신방식또는 기종을 채택하도
록 되어있는 전기통신기본법규정을 바꿔 정부는 새로운 통신방식채택시 국가
경제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국한하고 기종 선정도 모든
경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