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당구장출입 금지표시부착은 위헌"...헌재 결정 입력1993.05.13 00:00 수정1993.05.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당구장 출입문에 "18세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문을 내걸도록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13일 당구업자 이해봉씨(서울은평구응암동)가 이 규칙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것으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결정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황동혁 "밑바닥들의 각자도생? 돈키호테식 도전과 질문을 하고 싶었다" “다들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 분노를 우리는 남녀로, 세대로 갈라치며 삿대질해요. 약자들끼리 서로 헐뜯는 거죠. 이런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성기훈(이정재)은 ‘싸워야 할 것은 시스템’... 2 이정재 "얼룩진 핏자국 남은 오겜2, 그러나 결국 선한 양심의 이야기" "유혈이 낭자하지만, 결국 작품이 말하려는 건 인간의 선함이죠"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리즈의 주연 배우 이정재(사진·52)가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열린 라운드 인터뷰에서... 3 '尹 지지' 노인들에 "추태 그만"…노인단체들, 비판 목소리 "어른으로서 더는 추태를 부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한국노년단체총연합회·전국시니어노동조합 등 노인단체 10곳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