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출입문에 "18세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문을 내걸도록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는 위헌이라
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재판관)는 13일 당구업자 이해봉씨(서
울은평구응암동)가 이 규칙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것으로 위
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결정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