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당무회의를 열어 `해직교사 복직과 보상에 관한 특별조
처법안''과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 국가보안법 대체법안인 `민주
질서보호법'' 등 3개 법안을 확정하고 곧 국회에 내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해직교사 복직과 보상에 관한 특별조처법안''에 따르면 85
년 1월1일부터 93년 4월30일 사이에 전교조 등 교육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사람은 국공립학교는 `임용권자'', 사립학교는 관할 교육감이 6개
월 이내에 특별채용하고 해직기간 총봉급액의 70%를 보상하도록 했다. 또
해직을 이유로 승급이나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보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회에서 추천하
는 변호사 2명,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2명, 전교조가 추천하는 2명, 한
국사학법인연합회가 추천하는 2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는 `해직교원보
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