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위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이른바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14일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현재의 세입구조와 재원배분방식으론 향후
5년간 새정부가 추진할 사업의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중기재정계획에 국채발행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관계자는 "앞으로 발행을 검토중인 적자국채는 기존의 통안증권이나
양곡증권등 특정목적을 위해 기금등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자를
메우기위한 재정증권"이라며 사실상 적자재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적자국채를 발행하게될 경우
일반단기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연.기금에 이를 인수시키는
방안을 재무부등 관계당국과 협의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연.기금에 인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것은 현재
국채발행잔액이 20조원을 넘어 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방식으론 추가발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현재 각종 기금별로 다원화돼있는 국공채의 발행및 관리주체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금까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국채발행은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각종기금을 통해 국공채를
발행함으로써 사실상 적자재정을 운영하면서도 일반회계의 재원확충은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채나 공채를 발행하는 목적은 크게 보아 재원부족을 메우기 위한
경우와 통화관리를 위한 것으로 나눌수있다. 이중 재정적자를
보충하기위해 발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적자국채라고 부른다.

국채발행으로 조달한 재원을 도로건설등 사회간접자본건설에 쓸 경우
경기부양및 고용확대효과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장기적으론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악화가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의
국채발행을 억제하고 각종 기금을 통해서만 국공채발행을 허용해왔다.
이로인해 재정적자는 늘어나는데도 일반회계를 통한 재원조달은 어려운
문제점이 노출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