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부천 안산 울산 목포 양산군등 12개 시.군을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새로 지정하고 오는 6월15일부터 발급업무를
개시토록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상공자원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동안 발급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었던 지방 수출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상공자원부가 신규로 지정한 발급기관은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성남시
평택시등 경기도가 5개,목포시 완도군등 전남이 2개,울산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군등 경남이 4개며 경북에서는 경산시 1개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