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 안기부장은 14일 국회답변을 통해 "신문에 보도된 대로 부장의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들이 행정부처에 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
해당 직원들에 대해 이미 인사조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 공식적인
업무 협조 이외의 행정부처 출입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에 관해 질문받고 "결론적으로 대공
수사의 전문성, 경험 등을 감안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