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금융실명제] (7)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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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금융실명제가 자연스레 정착하게 된 이면에는 세제가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미국은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양도소득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있다.
납세자는 매년 4월15일까지 소득을 종합하여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확인 점검,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이 확인 점검하는 데에는 <>고용주가 보고한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급료와 임금내용<>금융기관이 보내온 고객들의 이자지급내용<>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내용등이 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처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금융기관에서 떼는게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명계좌를 가질수가 없다.
가명계좌를 가졌다가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이자소득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금방 들통이 난다.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할때는 고객의 납세번호(개인 경우 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가명일 경우 납세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적발된다.
가명이 아닌 차명으로 계좌를 가질수도 있겠으나 이경우 우리나라처럼
마음대로 남의 명의를 빌리기 어렵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소득에
이자소득이 가산되므로 그만큼 세금을 더 내면서 이름을 빌려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차명계좌가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실명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탈세의 목적보다는 노출을 꺼려
차명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또 국세청에 신고한 납세자의 납세번호와 금융기관이 보내온 납세번호가
다를 때에는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이자지급을 보류하도록 하고있다. 이를
Backup Withholding제도라고 부른다. 보통 이자의 20%를 은행이
지급보류한다.
이제도는 국세청의 요청 이외에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도 실행할수 있다.
이자를 수령하는 사람이 자신의 납세번호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과거에
납세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전역이 있는 사람등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한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때 철저히 실명확인을 하는데다 매년 1월말까지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고객의 전년도 이자소득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가명계좌는 발각되기 때문에 가명계좌가 발붙이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이자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를 통한 투자소득도 모두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어 가명계좌나 남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
주식투자의 경우 증권회사에서 투자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하지는 않지만
개인별 거래액을 매년 납세번호와 함께 국세청에 보고,가명여부가
드러난다. 또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매도자와
매입금액등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수 없다.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매매차익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고액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증권회사에서 보내온 거래내용을 정밀
검토,신고액과 실제매매차익을 비교한다.
매매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차익에서만 손실을 상계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을 경우 손실액을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수는 없으며 주식 채권 부동산등의
자산처분소득(Capital Gain)에서만 차감,과표를 줄일수 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자산처분손실(Capital Loss)이 자산처분소득을 넘는 경우 연
3천달러까지 다른 일반소득의 과표에서 차감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3천달러를 차감하고 남은 손실액은 그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이월기간에 제한이 없기때문에 투자손실이 워낙 클 경우 매년
3천달러씩 계속해서 과표공제를 받을수 있다. 일종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86~88년중 주식시장이 한창 호황일때처럼 세금 한푼
안내고 손쉽게 떼돈을 버는 경우가 있을수 없으며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칠때
어느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 세제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일부 면세채권이나 연방정부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성격의 예금
정도이다. 그 이외에 모든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있다. 외국인비거주자가 미은행에 예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주나 이경우 외국인비거주자는 1백83일 이내로
미국에 거주한 사람을 가리키고있어 주재원등은 해당이 안된다. 그러나
유학생에게는 면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외국인비거주자명단과 예금액등은
해당국 국세청에 통보해주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영업관행과 종합과세제도,신용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등이 한데
어우러져 미국의 금융실명제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없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위싱턴=최완수특파원>
단단히 하고 있다.
미국은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다.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양도소득등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고 있다.
납세자는 매년 4월15일까지 소득을 종합하여 국세청에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확인 점검,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세청이 확인 점검하는 데에는 <>고용주가 보고한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급료와 임금내용<>금융기관이 보내온 고객들의 이자지급내용<>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내용등이 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처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금융기관에서 떼는게 아니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명계좌를 가질수가 없다.
가명계좌를 가졌다가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이자소득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금방 들통이 난다.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보고할때는 고객의 납세번호(개인 경우 Social
Security Number)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어 가명일 경우 납세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적발된다.
가명이 아닌 차명으로 계좌를 가질수도 있겠으나 이경우 우리나라처럼
마음대로 남의 명의를 빌리기 어렵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소득에
이자소득이 가산되므로 그만큼 세금을 더 내면서 이름을 빌려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차명계좌가 실질적인 내용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실명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탈세의 목적보다는 노출을 꺼려
차명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또 국세청에 신고한 납세자의 납세번호와 금융기관이 보내온 납세번호가
다를 때에는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이자지급을 보류하도록 하고있다. 이를
Backup Withholding제도라고 부른다. 보통 이자의 20%를 은행이
지급보류한다.
이제도는 국세청의 요청 이외에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도 실행할수 있다.
이자를 수령하는 사람이 자신의 납세번호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과거에
납세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전역이 있는 사람등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한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때 철저히 실명확인을 하는데다 매년 1월말까지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고객의 전년도 이자소득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가명계좌는 발각되기 때문에 가명계좌가 발붙이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이자소득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를 통한 투자소득도 모두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어 가명계좌나 남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
주식투자의 경우 증권회사에서 투자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하지는 않지만
개인별 거래액을 매년 납세번호와 함께 국세청에 보고,가명여부가
드러난다. 또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이 매도자와
매입금액등을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피할수 없다.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매매차익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고액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증권회사에서 보내온 거래내용을 정밀
검토,신고액과 실제매매차익을 비교한다.
매매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차익에서만 손실을 상계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을 경우 손실액을
다른 소득에서 차감할수는 없으며 주식 채권 부동산등의
자산처분소득(Capital Gain)에서만 차감,과표를 줄일수 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자산처분손실(Capital Loss)이 자산처분소득을 넘는 경우 연
3천달러까지 다른 일반소득의 과표에서 차감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에 3천달러를 차감하고 남은 손실액은 그다음해로 이월이
가능하다. 이월기간에 제한이 없기때문에 투자손실이 워낙 클 경우 매년
3천달러씩 계속해서 과표공제를 받을수 있다. 일종의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86~88년중 주식시장이 한창 호황일때처럼 세금 한푼
안내고 손쉽게 떼돈을 버는 경우가 있을수 없으며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칠때
어느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 세제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일부 면세채권이나 연방정부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성격의 예금
정도이다. 그 이외에 모든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있다. 외국인비거주자가 미은행에 예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해주나 이경우 외국인비거주자는 1백83일 이내로
미국에 거주한 사람을 가리키고있어 주재원등은 해당이 안된다. 그러나
유학생에게는 면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외국인비거주자명단과 예금액등은
해당국 국세청에 통보해주도록 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영업관행과 종합과세제도,신용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등이 한데
어우러져 미국의 금융실명제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없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위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