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특파원]몽골이 최근 외국투자법을 새로이 제정하는등 외자
유치에 저극 나서기시작했다.
15일 일본관변소식통에따르면 몽골상무부 외국투자당국은 이를위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동경투자촉진사무소에 정부투자담당관을 처음
으로 파견,구체적인 투자 안건 추진에 착수했다.
몽골이 제정한 새로운 투자법은 구체적으로 면세기업의 기관등을 규
정하고있으며 빠르면 8월께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