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관)는 15일 <>정당설립요건 대폭 완화 <>
정치자금공개 제도화 <>선관위의 국고보조금 실사권도입 등을 골자로 하
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가 이날 제출한 정당법 개정의견은 중앙당을 설립하기 위해 창당
해야 하는 지구당의 수를 현재의 5개 시.도 48개 지구당으로 줄이고 수도
서울에 두도록 한 중앙당의 소재지 제한도 철폐했다.

또 정당가입제한을 완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미성년자를 대상
으로 하는 교원 이외에 누구든지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해 그동
안 금지되던 언론인의 정당가입을 허가했다.

이와함께 각종 선거의 공천 등에서 일반 당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
되도록 당내민주화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당원의 정예화를 기하도록 당
비납부제도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은 정치자금공개를 제도화 하기 위해 연간기부금이
중앙당 및 시 도지부후원회는 5백만원, 지구당후원회는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보고토록 의무화 하는 한편 1회 1백만원이 넘
는 정치자금은 타인명의 또는 무기명으로 가탁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