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앞으로 교수를 새로 채용할 때는 학교측이 충원계획부터
임용심사결과 최종합격자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전체교수회의에
공개토록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회에 보고한 `교수임용관련 부조리 해소 대책''에서 "일부대
학의 경우 외압청탁금품수수등에 의해 신규교수를 임용하는 사례가 있다"
면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내에 `비리고발센터''를 설치, 교수임용과 관련한 고발
이나 민원이 있을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혐의만 있어도 관련자를 전
원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