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수 없게된다.
15일 교통부는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자동차 저당법을 94년1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를위해 자동차저당법 폐지법안을 이달중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교통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자가용차를 담보로 한 고리대금업이 성행하는
데다 저당잡힌 자동차를 폐기할때 절차가 복잡해 도로 공터등에 무단 방치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