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수 없게된다.
15일 교통부는 자동차를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을수 있게한 자동차저당법을
94년1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를위해 자동차저당법폐지법률안을 이달중에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자가용차량을 담보로한 고리대금업이 성행하
고 있는데다 저당잡힌 자동차를 폐차할때 절차가 복잡해 도로 공터등에 무
단방치하는등 사례가 늘고있어서이다.
자동차저당법은 운수사업자가 자동차를 담보로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운수사업을 할수 있도록 61년도에 제정됐으나 현재는 보증보험제도가
발달,자동차를 담보로 하지 않고도 대출받을수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라
고 교통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