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저당법 폐지...교통부, 내년부터 차담보 융자못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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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교통부는 자동차를 담보로 자금을 융자받을수 있게한 자동차저당법을
94년1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를위해 자동차저당법폐지법률안을 이달중에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자가용차량을 담보로한 고리대금업이 성행하
고 있는데다 저당잡힌 자동차를 폐차할때 절차가 복잡해 도로 공터등에 무
단방치하는등 사례가 늘고있어서이다.
자동차저당법은 운수사업자가 자동차를 담보로 은행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운수사업을 할수 있도록 61년도에 제정됐으나 현재는 보증보험제도가
발달,자동차를 담보로 하지 않고도 대출받을수 있어 이를 폐지하는 것이라
고 교통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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