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16일 회의에서 재산등록 의무자를 ''4급이상 공
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정했다.
특위는 또 관련처벌규정으로 ''직무상 비밀이용에 의한 재산취득죄''를 신설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재산을 몰
수토록 하고 재산을 이미 팔았을때도 그 재산의 가액만큼을 추징토록 했다.
이에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등 정무
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4급이상공무원(안기부포함)
<>대령이상 군인 <>법관 검사 <>경감이상 경찰공무원 <>소방경이상 소방공
무원 <>총학장급이상 교육공무원 교육감 교육장 교육위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