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신경제"구상을 성공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의 의식부터
민주주의 체제에 맞도록 새로워져야 하며 동시에 재정 세제 금융 행정등에
대한 제도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경제행정의 개혁이 시급하다. 한국은 지난 60년대 민간부문의
경험과 능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정부주도에 의한 계획과 지시 통제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부문의 능력이 확충되고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경제구조가
상당히 복잡해졌다. 또한 사회 각부문에 민주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기존의
경제행정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경제행위를
시장기능에만 맡겨 둘 경우 독과점의 폐해,부정적 외부효과발생,소득분배의
불평등등 시장실패를 초래할수 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한다는 명분아래
정부간여가 지나치게 되면 가격구조의 왜곡과 이해집단의 압력증대는 물론
기업의욕과 창의가 저해되어 시장경제의 활력이 위축되게 된다.

경제행정규제를 크게 완화하되 정부의 개입은 "게임의 룰"을 설정하며
시장실패를 교정하는데 국한되어야 한다. 절차의 민주화와 집행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규제행정의 개혁이 추진돼야
할것이다.

경제행정을 포함한 제도개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행정조직도 개편되어야 한다.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간섭과
규제보다는 민간부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봉사 지원하는
경제행정조직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권을 가급적 지방정부및
하위기구로 이양하고 부처간 유사중복업무를 과감히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것도 중요하다.

둘째 재정개혁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재정제도는 모든 국민들의 생산성
욕구와 창의가 저해되지 않도록 조세정의및 형평을 증진하면서
성장잠재력과 국민생활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져야 한다. 세제면에서 세원포착을 강화하고 재산과세등을 중심으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며 조세유인의 남용을 지양하여
자원배분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증대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지출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과거답습적인 예산편성을
시정하며 예산체계를 단순화하여 공개성 투명성및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셋째 금융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먼저 예정된 제2단계 금리자유화를
추진하여 금리의 자금수급기능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통화관리에
있어서도 직접규제방식 대신 공개시장조작,재할인정책등 전통적인
간접규제방식을 활용할수 있게 될것이다.

이와함께 금융산업에의 신규진입 허용 업무영역의 확대 전문화와 대형화의
추진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제도개혁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의식개혁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제도개혁의 추진과
새로운 제도에의 호응은 국민 모두가 이에 부응한 의식을 갖출때 기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일관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을 수립 집행하되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하는 민주적 공직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기업주와 근로자는 대립관계가 아닌 동반자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권위주의적 경영자세를 탈피하여 근로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참여를 유도하며 근로자들은 기업의 성장을 통한
자기발전을 도모하여 무리한 요구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인과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환경보전 교통난완화 범죄추방등 지역단위의 문제등을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부상조하는 정신이 함양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