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기정화법 정식 발동,적용범위 광범.수출업자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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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최완수특파원] 오존층파괴물질을 사용.제조한 제품에 대해 라벨표
시를 의무화한 미국의 대기정화법 최종골격이 최근 공개됨에 따라 대미수
출업계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기정화법 내용을 보면 이달 15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증명서 필요)은
법적용에서 제외되나 16일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여 미
국에 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등으로 최종골격확정이 지연된점을 감안,11월 11일까
지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유예기간 인정에도 불구,라벨표시 대상이 거의 모든
오존층 파괴물질로 규정돼 있는데다 제조회사는 물론 ,2차제조회사,수출
입업자등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대미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
고 있다.
시를 의무화한 미국의 대기정화법 최종골격이 최근 공개됨에 따라 대미수
출업계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대기정화법 내용을 보면 이달 15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증명서 필요)은
법적용에서 제외되나 16일 이후에 생산된 제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여 미
국에 수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등으로 최종골격확정이 지연된점을 감안,11월 11일까
지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유예기간 인정에도 불구,라벨표시 대상이 거의 모든
오존층 파괴물질로 규정돼 있는데다 제조회사는 물론 ,2차제조회사,수출
입업자등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대미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하
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