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혹은 부상한 사람중 지난 90년 보
상에서 누락된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오는
7월말까지 추가신고를 받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 기간중 5.18때 연행 구금됐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사면
복권된 인사들의 신고도 함께 접수, 이들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직후 황인성국무총리주재
로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번주중 지난 90년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보상을 받게될 사망 부상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는 90
년과 같이 호프만식 보상금에다 의료 및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며 연행 구금
및 복권인사들에게는 형사소송법상의 보상금(하루 4만원선)지급기준이 준
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0년의 경우 평균보상금액은 사망자 1억2천만원, 부상자 5천8백만원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