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공휴일이나 정상 근무시간이외에 수출입화물을 통관할때 받는 수
수료를 그동안 건별로 징수해왔으나 20일부터는 같은 화주가 동시에 여러건
을 수출입할때는 1건으로 계산, 수수료를 받도록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날 업계의 통관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세관 임시개청수수료를 이
같이 조정키로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임시로 여는데 따른 임시개청수수료는 현재 기본료 4천원(휴일은 1
만2천원)으로 시간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간당 3천원에서 7천원까지 가산
해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