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등록된 기술의 양도 알선을 지원할
특허기술관리체제마련이 시급하다.

17일 특허청이 국회상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특허기술중 70%가량이 보호기간인 15년동안 권리를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특허권을 포기하고 있다.

또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판매한 권리이전은 연평균 2백50건에
불과,특허기술의 이용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1년 현재 특허기술은 32.8%,실용신안은 19.1%만이 특허권유지를
위해 재등록됐을 뿐 나머지 기술은 등록후 특허권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이전의 경우 지난 88년 3백50건,89년 2백27건,90년
2백50건,91년 2백2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특허기술의 사업화지원정책이 부실한데다 일반인들이
특허권을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특허기술사업화지원은 현재 기술의 우수성보다는 사업능력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영세발명가및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기업이 도산할 경우 특허기술도 재산권으로 분류,채권자들이 인수토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가격환산기준이 없고 이에대한 인식이 부족해
권리양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특허청의 주요업무가 특허심사및 심판으로
이뤄져 특허기술의 사업화지원및 사후관리체제가 미흡하다며
특허기술관리기능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