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7일 장기이식수술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시체해부보
존법을 `장기이식과 시체해부보존에 관한 법률''로 개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이식수술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보사부는 2인1조로 구성된 5개 실태조사반을 편성, 서울대병원 및 서울중
앙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전북대병원 등 5개병원에 보내 이
식수술 현황을 파악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번조사를 통해 <>장기기증자 및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관리현황
<>장기이식대상자 선정방법, 절차 및 이식건수 <>장기이식수술팀 및 뇌사판
정팀 구성 운영실태 등을 파악, 반인륜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병원과 시술팀
을 처벌키로 했다.
보사부는 입법 추진중인 `장기이식과 시체해부보존에 관한 법률''에 이번
실태조사결과를 반영, 특히 장기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뇌사판정기준과 절
차를 엄격히 규정해 파행적인 장기이식수술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