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앞으로 상
세한 기업정보를 공개해야할 전망이다. 일본경제신문은 17일 국제증권감독기
관기구인 IOSCO가 투자자보호등을 위해 기업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국제통일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통일기준 작성에는 미.일.독등 14개국이 참여하여 오는 94년9월
까지 내용을 확정, 10월에는 각국에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기준은 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엑서 자금을 조달할때 적용될 예정이어서 정
보공개를 불성실하게 할경우는 자금조달 길이 막히게 된다.
정보공개대상에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비롯 주주에 관한 정보,기업이 알고있
는 각종소송, 주주에 부과되는 세금, 조달할 자금의 용도등 광범안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IOSCO가 이같은 통일기준을 마련키로 한것은 최근 국경을
초월한 자금조달및 주식상장이 활발해 지역서 투자자들에게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진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