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에 임금지급 안해 노조측과 마찰...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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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중공업이 노조 부위원장과 상임집행위원등 노조 간부들에 대해
징계위 회부와 함께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노조쪽과 심한 마찰을 빚고있
다. 17일 이 회사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4일 노조쪽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속개한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및 상집간
부들을 다시 인선하는 등 적법성을 보완했으나 회사쪽이 23명의 노조상집부.
차장들에 대해 가처분신청이 계류중인 기간에 노조에 상근했던 점을 문제삼
아 `장기간 무단결근'' 조항을 적용해 징계위에 회부하고 이기간 동안의 임
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쪽은 "회사쪽이 노조에
대해 문제삼던 사안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무산되자 노조 간부들을 무더기
보복징계함으로써 노조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위 출석 불응 등을 결의했다. 한편 회사 관계자는 "노조쪽이 비록 나중에 상
집 간부들에 대한 지위의 적법성을 갖추긴 했으나 이전에 불법상태로 노조에
상근했던 점을 지나칠 수 없어 징계조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징계위 회부와 함께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노조쪽과 심한 마찰을 빚고있
다. 17일 이 회사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4일 노조쪽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속개한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및 상집간
부들을 다시 인선하는 등 적법성을 보완했으나 회사쪽이 23명의 노조상집부.
차장들에 대해 가처분신청이 계류중인 기간에 노조에 상근했던 점을 문제삼
아 `장기간 무단결근'' 조항을 적용해 징계위에 회부하고 이기간 동안의 임
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쪽은 "회사쪽이 노조에
대해 문제삼던 사안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무산되자 노조 간부들을 무더기
보복징계함으로써 노조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위 출석 불응 등을 결의했다. 한편 회사 관계자는 "노조쪽이 비록 나중에 상
집 간부들에 대한 지위의 적법성을 갖추긴 했으나 이전에 불법상태로 노조에
상근했던 점을 지나칠 수 없어 징계조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