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해외건설진출을 촉진하기위해 해외건설업체의 해외공사도급한도
제를 폐지하고 도급허가제를 신고제로,해외건설업면허를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해외건설도급한도가 업체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기준하여 책정됨으로써 실질적인 공사수행능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
다는 지적에 따라 공사도급한도를 철폐키로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신규면허업체의 무분별한 도급에 따른 부실시공등을 예방
하기위해 신규면허업체에 대해선 일정기간동안 국내시공경험이 있는 분야에
한해 해외수주를 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공사를 도급받을땐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해왔으나 내년부
터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업계의 자율적인 수주활동을 촉진키로했다.
이와함께 건설부는 중소전문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건설면허를 수주현황등을 감안,제한해오던것을 등록제로 바꿔
업체의 진출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외건설촉진법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와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