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비자금 유출사건 등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대통령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된
정주영 전 국민당 대표(현대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첫공판이 17일 오후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리로 중법정에서 열려
모두진술 및 검찰.변호인 신문이 진행됐다.
정씨는 이날 검찰신문에서 현대중공업이 지난 대통령선거 직전 6백60억
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5백9억여원을 국민당에 지원했다는 혐
의사실과 관련해 "당시 이병규 국민당 대표특보에게 내 주식을 팔아 정
치자금으로 쓰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있으나 비자금 조성 부분은 지시하
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또 "지난해 7월 이후 현대그룹 계열사 사장단.중역단 회의 등
에 참석해 국민당 지원운동 요청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며 주요혐의 사
실을 대체로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