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 한국등 세계59개국이 가입해있는 증권감독원국제
기구(IOSCO)는 기업들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 할때 공개
해야하는 기업정보내용에 대한 새로운 통일기준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한국기업들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 통일기준에는 재무정보공개기준이 까다로운 미국 유럽공동체
(EC)등의 입장이 강력히 반영될것이 분명해, 공개기준이 허술하고 공개
체계가 다른 한국기업들의 경우 이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
다.

IOSCO는 내년9월까지 기업정보공시 통일기준을 마련, 이의 도입을 각
국애 권고하고 오는 96년부터 해외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 통일기준은 기업비밀보호보다는 투자가들에게 올바른 판단조건을 최
대한 제공하는데 주안을 두어 선진14개국 회의에서 마련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적용되면 한국기업들의 경우 현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기준에 포함될 정보내용은 재무정보를 비롯, <> 주주에 관한 정보
<> 기업이 걸려있는 소송 <> 주주와 관련된 세제 <> 조달자금의 구체적
용도등 폭넓은 범위에 이를 것이라고 이신문은 전했다.